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지원 알아보기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지원 알아보기


신용회복이원회 소액금융지원은 제도권 기관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저신용,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처럼 소득이 부족하거나 신용이 낮은 저소득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등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금융회사로부터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신용보증지원의 도움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상품


희망사다리론, 미소금융론, LH공사 행복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론, 새출발마중물론, 대전광역시 드림론, 부산광역시 부비론, 경상북도 낙동강론, 광주광역시 빛고을론, 서울특별시 위기탈출론, 경기도 재도전론, 서울특별시 한강론, 새희망힐링론, 개인회생론


자금 및 보증재원은 여러 은행 및 다양한 분야의 금융회사, 일반기업, 개인 및 단체의 기부금이나 정부, 지방자치단체등으로 부터 차입한 돈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기부금 모집현황 및 활용 관련 내용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서 별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지원 대상자는?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9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자로 이를 지원하는 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록수제일차동유동화전문유한회사,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한마음금융주식회사 입니다.



단,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 및 여력이 부족한자,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자, 보유재산이 과다하게 많은 경우에는 부결 사유에 해당 합니다.


자금 지원은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으로 나누어지며, 한도는 최대 1,500만원 이내 입니다.


상환방식을 보면 최대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며 학자금은 2%, 그밖의 나머지 상품은 연4.0% 이내에서 지원 됩니다.



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본 금리의 70%만 적용 합니다.


대출금액은 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상환 이력등에 따라 개인 별 차등 적용 합니다.


개인회생론, 새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 한도가 적용되며 이용 할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이 최대치 입니다.